“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자”

 

성산읍 주무관 강봉헌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을 걸어 놓으며, 새날에 대한 다짐을 한다.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금연, 절주, 다이어트, 그리고 제테크일 것이다. 황금개띠의 해에 황금같은 제테크가 있어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탄생한 제도로, 올해로 15년째 되는 절세 제도이다.

통상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가 되는데, 이를 1월, 3월, 6월, 9월 기간중 일시에 납부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1월에 신청하여야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를 수 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이전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폐차하거나 이전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성산읍에서는 1월 자동차 연납 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직업의 특성상 출어로 인한 조업기간중 자동차세 정기분(3월, 6월) 납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선주 및 선원들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납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

현명한 납세자는 꼼수로 탈세를 꾀하는 납세자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혜택을 누리며 절세하는 납세자일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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