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내 학교 청소노동자 근로시간 줄이지 말라" 지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일부 학교선 최저임금 피하려 근무시간 줄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공노조 제주)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최저임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4일에 각 일선 학교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 조정(단축) 등으로 용역계약서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꼼수 대응으로 나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는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공노조 제주본부는 "학교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제자리인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조 제주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에 교육청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4일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등 계약서를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선 노동시간 편법단축, 상여금 기본급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꼼수'를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마저 이러한 일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24일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허나 일부 학교에선 도교육청의 이러한 지시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지시가 있고 난 후, 공고노 제주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인 학교들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확인 결과, 공노조 제주는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근로시간을 원상회복해 임금인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도 도교육청에 전달됐으며,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잡겠다"고 공노조 제주지부 측에 전달했다.

공노 제주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교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재차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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