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직무대리 김내홍)은 지리적표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마련을 위해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한라봉 농장(농가 오성담)에서 도내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일반 소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이 날 행사에서 제주한라봉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라봉 직접 수확하기 및 현장 시식, 위미리 동백 군락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품질이나 맛 등에서 평판이나 명성이 있을 때 이를 타 지역에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등록제도다.
제주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돼지고기가 제 18호로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제주녹차가 제 50호, 제주한라봉이 제 100호 등으로 총 3품목이 등록돼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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