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3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부서에서는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도내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대상 개별주택수는 총 77,394호로, 제주시 소재 주택이 49,345호, 서귀포시 소재 주택수는 28,049호이며 산정가격은 45,582억원으로, 제주시 32,543억원, 서귀포시 13,039억원이며 전년대비 1.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준 대비시는 제주시 0.4%, 서귀포시 0.4% 상승해 도 전체적으로는 0.38% 상승했으며,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07년 1.61% 상승, ’08년 1.89% 상승하였으나 ‘09년도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0.48% 소폭 감소하였고, 금년도는 금융위기 극복 및 경기회복 등에 따라 1.39%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공시한 표준주택 3,874호(제주시 2,296호, 서귀포시 1,578호)를 기준으로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산정된 개별주택의 주택특성․가격 등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행정시 과표부서, 읍․면․동 민원실 및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제출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주택특성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된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시 과표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4. 9일까지 주택특성을 재확인 하는 등 철저한 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4. 30일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 후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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