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479건 접수
제주 비롯한 전국 한돈협회 지부, 지난주 집단적으로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5일에 도내 96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총 479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등 도내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북 등의 타 지역 한돈협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보내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 주요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1차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 및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양돈장 악취저감 매뉴얼을 보급한 후 악취측정방법 등을 보완해 현황조사를 재실시 해달라는 의견도 제출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제주도내 일부 양돈장에서 벌인 악행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에도 '1차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게다가 양돈농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보면 양돈 관련 단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지하로 스며들어간 수천, 수만 톤의 축산분뇨를 고려하면 1차산업 위기 보다 제주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기될 수 있는 사건임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제주자치도는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날짜를 확정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나, 당초 제주자치도는 1월 중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해 곧바로 효력이 미칠 것이라고 앞서 밝혔지만 2월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선 "지난주에 갑자기 의견서 접수가 폭주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견서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충북, 충남의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 타 지역으로 번져갈 것을 우려한 각 지부 단체들이 의견서를 쏟아낸 것으로 추측된다.

여전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악취저감 시설을 1년 이내에 시설만 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악취저감 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 시설비가 아까워서 양돈 관련 단체들이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것을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하고, 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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