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시정조치에도 보수규정 개정해가며 경력 인정해줬지만..
재판부 "임금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A씨가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 삭감된 연봉지급 및 임금 재산정을 요구한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에 따르면 A씨는 공사 설립당시 경력직으로 채용됐으며, 당시 보수규정에 따라 15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연봉협상을 체결했다.

이후 에너지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경력직 연봉 산정기준'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라 A씨의 경력을 11년 축소하고 월급 110여만 원을 감액해 지급하는 한편, 2017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계약 체결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2017년도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을 지위에 있다"며 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삭감된 금액 330여만 원 및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2017년의 월 기본급 550여만 원을 1년 간 매 달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한편, 나머지 삭감 연봉 등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임금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공사가 (도 감사위원회의) 2013년도 감사 이후 보수규정을 개정했으나 잘못 선정된 A씨의 경력을 시정하지 않고 원고의 경력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에너지공사에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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