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인근 단독주택 신축허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양어장 인근 단독주택 신축허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제주시가 허가한 양어장 옆 단독주택 신축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구좌읍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건축법 위반과 생활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인근 단독주택 신축허가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신축허가 주택의 도로폭 건축법 위반 사항과 해당 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A씨는 건축법 등에 따르면 사건 대지의 통행도로는 폭이 3m 또는 4m 이상이 돼야하지만 제주시가 대상 도로폭이 2.5m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제주시)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3m 후퇴한 경계를 건축선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했다며 건축법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용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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