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뉴스제주)

교회에서 아동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김 모(38)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씨는 서귀포시 소재 교회 아동부 성가대 교사로, 2017년 3월 당시 초등 2학년이었던 피해자 A씨를 교회 내에서 유인 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 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 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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