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3명의 선주들에게서 87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A씨를 구속송치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선주 3명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87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씨(56)가 구속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 어선 Y호의 선주 P씨(59)가 56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 11월 P씨에게 선불금 5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7월부터 1년 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거짓말을 한 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어선 Y호의 선주 B씨(63)에게서도 선불금 1100만 원과 어선 D호의 선주 Y씨(55)에게서 선불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은 27일 구송영장을 발부 받아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있다"면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선불금을 가로챈 H씨를 구속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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