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주보건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됐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결과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내역이 공고되며,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관리하게 된다. 

과태료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과 사전 홍보를 거친 후 단속 시부과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신청서, 동의서, 지정신청구역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728-403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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