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회 해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갑질행태, 법적 조치 나서겠다"

공공운주노조 제주본부는 지난 1월 10일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해산되면서 매점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됐으나 아직도 해고에 따른 퇴직금 등의 관련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공운주노조 제주본부는 지난 1월 10일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해산되면서 매점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됐으나 아직도 해고에 따른 퇴직금 등의 관련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지난 1월 10일 해산됨에 따라 한라산 내 4곳 매점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허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이들에 대한 해고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리소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갑질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에선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면서 "관리소에선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했을 뿐, 해산 결정을 내린지 21일이 되도록 아직까지 서면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때문에 해고자들은 아직도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고통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리소에서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라도 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에선 이마저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들은 "해고 전부터 이어져 온 갑질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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