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의붓딸 A양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A양의 친모인 B씨와 2014년 5월경 혼인 신고 후 2015년 말 A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특발성 두드러기 증세로 입원한 A양(당시 7세)을 간호하던 중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 김 씨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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