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묘를 발굴해 이장시킨 문중회 회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황미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모 문중회 회장으로, 지난 2013년 3월경 인부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협의 없이 이 모씨 관리 하의 분묘 8기를 전부 발굴해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판시와 같이 분묘를 발굴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분묘 이장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 봉안해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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