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구용남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및 제도들을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변화가 있어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보다 1.16%가 인상되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약 135.5만원 ~ 225.9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이 강화된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현행 20~30% 보다 10% 인하(18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40만원 확대되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경감된다.

세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데 먼저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17년 11월 시행). 올해에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액이 17년 대비 8%가 인상되어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3월부터 인상된다. 초등학생에게 미지급되던 학용품비는 올해 연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부교재비는 연 4만1천원(초․중․고) 지원되었는데 연 6만 6천원(초등학생) ~ 10만 5천원(중·고등학생)으로 인상 지원 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만 15세 ~ 3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평균 30만원 추가 매칭으로 매월 40만원씩 저축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1,5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움키움 통장이 4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급여는 인건비가 8.2%(근로유지형은 3%) 인상되어 자활근로자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이와 같이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는 물론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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