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나이티드FC.
제주유나이티드FC.

제주유나이티드FC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와의 연고이전 제한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재협약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FC와의 연고 협약은 올해 1월 31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연고이전 제한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2월 1일에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타 지역 연고지 이전에 대한 더 이상의 오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협약에 따라 서귀포시는 제주유나이티드FC에 구단 전용으로 천연잔디구장 2면을 위탁하게 되며, 제주월드컵경기장도 올해 구단에 맡겨 제주유나이티드FC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제주유나이티드FC가 구단 수익사업을 위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 및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규정 허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구단 또한 홈경기 80% 이상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입장료 수입 10%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급하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 경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경기장 청소용역비 등)은 제주유나이티드FC가 부담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연고지 계약이 3년 더 연장돼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포츠관광 제고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제주유나이티드FC와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제주유나이티드FC의 입장료 수입 중 제주자치도로 들어온 세입은 2741만 7400원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일 제주유나이티드FC와 연고이전 제한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일 제주유나이티드FC와 연고이전 제한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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