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신규대상지로 한경면 두모지역(두모리 408번지 일원)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에 한경면 두모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이 설명되며, 주민동의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의 2/3이상으로부터 주민동의를 얻은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후 대상지역 현황측량과 경계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이 올해 12월을 기한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지적 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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