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개방화장실 9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등급 평가에 따라 30만∼1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보급과 분뇨수거료 15만 원 등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이번 점검에선화장실 내부 청결상태와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여부, 시설물 고장 및 안내판 훼손여부, 출입구 통로 물건 적치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휴지통 없는 화장실' 조성에 개방화장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이용객이 없어 지정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리가 불량한 개방화장실은 검토를 걸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반기별로 개방화장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관리가 미흡한 35개소의 개방화장실을 개선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