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이 생활안정 지원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2월 생계급여를 14일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 연휴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차례 상 준비 등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대로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1584명으로 지난 1월에는 일반수급자 6980가구에 29억 9900만 원을, 시설수급자 67개소 1273명에겐 생계급여 3억 45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4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35만 5000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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