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 3개 부대의견 달아 4수만에 통과시켜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뉴스제주
해상풍력발전단지.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2일 심사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위원장 현우범)는 12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 끝에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시켰다.

지난 3번의 심사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따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져 왔다. 이날도 합의된 의결이 나오자 않아 결국 농수위 소속 7명의 위원이 표결을 거쳐야 했고, 4명이 찬성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부대의견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시행 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주문이다.

우선, 농수위는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한 뒤 도의회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 주민 3분의2 이상 서명이 날인된 마을 동의서를 제출한 후 보고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일 이후 2년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기간을 연장하게 되거나 지구지정을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엔 도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해역의 5.63㎢ 지역에 5∼8MW급 해상풍력발전기 12∼20기 정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체 발전 용량은 105MW이며, 총 6500억 원 정도가 투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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