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계층 대상, 읍면동에서 발급

제주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난 2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연간 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구입·영화·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이 올해부터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16년도엔 5만 원, 지난해엔 6만 원으로 조금씩 인상돼 왔다.

제주시에선 올해 1만 6148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난해엔 1만 5112명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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