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부동산 주된 상속자 440여명 에게 안내문 발송

제주시는 3월 15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해 6월 1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음에도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440여 명에게 2월 28일까지 납세 의무자 변동신고 및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나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엔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망자 명의의 상속대상 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등재하고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엔 배우자, 배우자가 없은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마다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하는 지방세다. 과세자료 변동사항의 신고와 문의는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1, 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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