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우선차로제 시행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늦게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오영훈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먼저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우선차로제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만 의거해 추진될 수 있다고 맞섰다.

제주자치도는 "타 지역의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돼 있다"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대응으로 나섰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이관된 권한을 이용해 제주 현실에 맞게 택시와 관광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어서 국토부와 제도적 협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는 오 의원이 밝힌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대중교통체제개편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