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42곳 위반시설 대거 적발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영업해 온 곳. 성수기 30~60만 원으로 호텔급 객실이용료를 받는 등 대규모 기업 형태로 변종·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영업해 온 곳. 성수기 30~60만 원으로 호텔급 객실이용료를 받는 등 대규모 기업 형태로 변종·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최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를 비롯, 각종 변종 영업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일반 주택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게스트하우스 강력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담반을 긴급 편성해 불법 숙박형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기업형 불법숙박 2건, 미신고숙박 4건, 야간파티 음식영업 36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단은 2건을 형사입건하고, 5∼6건에 대해선 수사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8개동을 임대받은 후 공유숙박 사이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후, 1박당 10~15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아 챙긴 대규모 미신고 숙박영업소. 사진=자치경찰단.
단독주택 8개동을 임대받은 후 공유숙박 사이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후, 1박당 10~15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아 챙긴 대규모 미신고 숙박영업소. 사진=자치경찰단.

수사결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A업체는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해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와 숙박에 대한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민박업을 가장해 전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29개동의 건물을 특정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성수기 때 1박에 30∼60만 원의 숙박료를 챙기는 기업 형태로 호텔급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숙박업자 C씨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단독주택 8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변종 영업을 해왔다.

C씨는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와 C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1박당 10∼15만 원 가량의 숙빅비를 챙겼다. 특히 C씨가 운영하던 C하우스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업소에서 조식만 제공 가능함에도 야간 파티 등을 위해 냉장고에 술과 맥주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돼 적발 대상이다. 사진=자치경찰단.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업소에서 조식만 제공 가능함에도 야간 파티 등을 위해 냉장고에 술과 맥주 등을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돼 적발 대상이다. 사진=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기업형 불법 숙박 기획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22명을 8개조로 나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민박 시설과 숙박업소 등 총 243개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행됐다. 이 가운데 야간 시간대에 파티를 개최하기 위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영업행위한 36건을 적발했다.

신고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민박)도 4건 적발해 총 40건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특정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에선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 등을 손님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렇게 민박업을 가장해 대규모 기업 형태의 불법 숙박행위가 상당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음향시설, 조명 등을 설치 노래할 수 있는 공간과 단체 식사와 주류를  먹을 수 있는 파티장을 조성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왔다. 사진=자치경찰단.
제주시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음향시설, 조명 등을 설치 노래할 수 있는 공간과 단체 식사와 주류를 먹을 수 있는 파티장을 조성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왔다. 사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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