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내 3개 유관기관 8개 부서에서 합동대책 발표
성 범죄자 취업제한, 안전인증제 도입 등 제시했지만 먼 후일에나 가능

최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놨지만 당장의 실현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달렸다.

제주자치도는 2일 오전 11시 10분 도청 기자실에서 '나홀로 여행도 안전한 제주를 구현하겠다'며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여러 대책들 중 가장 실효성 있게 다가온 부분은 성 범죄자의 민박업 취업 제한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점이다.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 도청 각 부서 담당과장들과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합동 브리핑에 나섰다.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 도청 각 부서 담당과장들과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일 합동 브리핑에 나섰다.

우선 성 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를 받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성 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이 포함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허나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는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 경우의 취업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단순하게 취업 제한을 법률상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위헌 소지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아청법에 의한 법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성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시,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 혹은 조항을 넣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판결문에 이를 명시하게끔 하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역시 장기적인 대책으로 분류된다.

숙박 유형 중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은 없다. 게스트하우스는 민박 등의 숙박시설에 쓰이는 상호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 운영되는 숙박업소(민박)는 280개소 정도로 파악됐다. 

엄밀하게 따지면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 유형에 속해야 하지만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다르고 관할 부서도 다르다. 이를테면 제주시 관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이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연동과 노형 지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이다. 이렇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실태를 보완하고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 시스템은 약 27개의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분류하고, 60점 이상은 B등급, 그 이하는 C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게 된다. 범죄예방 전담팀은 이렇게 분류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양호한 곳은 1년에 1번, 취약한 곳은 분기에 1번씩 위반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두 가지 대책은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의 논의 후에 관계 법령을 손질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대책들이다.

제주자치도가 이 외에 내놓은 대책들은 현행 법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들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는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허나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 설치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업체가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에선 설치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행객에게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를 최근 출시된 손목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대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보급된 300여 개의 단말기 중 현재 남아 있는 게 50개 뿐인데다가 오작동이 많아 500개의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민박 내에서의 술과 음식 판매 부분이다. 불법적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한 파티가 벌어지면서 낯선 남과 여가 만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박 내에선 엄연히 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면 되지만, 외부에서 술과 음식을 사들고 숙박업소 안에서 먹는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라산 소주병 등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것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성 범죄 관련 신고는 총 25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업주나 종업원이 투숙객을 상대로 한 범죄는 6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처럼 성 범죄자 전력을 갖고 있던 이가 피의자였던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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