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다
제주녹색당, 4월 6일까지 시민감사 청구인단 모집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법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이 문제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법적으로 시행했다면서 이 문제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녹색당의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단 모집을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알렸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대중교통체계개편과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법 체계를 무시하고 강행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까지 발생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도의회에선 면죄부를 준 것을 보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논란은 우선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이 있고,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치권 어디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지방의회가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파벌 정치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이 뒤따르겠지만 위법행위를 그대로 넘겨선 안 된다"며 "시민정치 권력의 첫 번째 활동으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에 청구인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감사 청구인단 참여는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19세 이상의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녹색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청 앞에서 현장 신청을 받으며, 우편물로도 신청을 받는다. 휴대전화(010-2431-2417)로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보내면 서명지와 회신우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해 접수한다.

온라인으로는 http://goo.gl/cgoEcX에서 청구인 연명부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주시 동광로 5 4층으로 보내면 된다. 단, 청구인 연명부는 원본만 유효하며,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는 송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위법한 내용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시민 여러분의 제보(010-4529-7033)를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시민감사 청구는 최소 300명 이상 모여야만 가능하며, 제주녹색당에선 1000명을 목표로 청구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고은영 예비후보가 감사원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고은영 예비후보가 감사원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한편, 제주녹색당에서 제주도정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지방재정법 제37조다.

조례 5조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제주도정은 도의회로부터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행안부에서 고시한 기관으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이 법을 어겼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위법 논란은 지난해 제주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허나 그 때마다 제주도정이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자, 제주도의회는 이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겠다고 했다. 

허나 제주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돼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 예비후보는 "도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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