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돼, 지역구 통합 조정 '없던 일'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천신만고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해결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통과 불발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29개의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를 통합하는 강제 조정안을 최후 수단으로 놓고 국회 문턱만 통과되기를 학수고대 해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원은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비례를 초과한 제6, 9선거구만 2개 지역으로 나눠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도의원 증원은 지난 2006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기초시의회를 없대고 41명으로 도의원을 정하고 난 후 12년만에 재조정된 결과다.

허나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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