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5만 5000여 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24억 68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다.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엔 일할 계산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2742~4)으로 올해 3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4월 2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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