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실 /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를 조금만 걸어도 수많은 광고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수에 걸어놓은 현수막,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입간판, 버스 승차장에 붙여 놓은 광고물 등,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들을 정비하러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가 모르고 계속 접해온 불법광고물들이 일상이 되면서 점점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 광고물일까 ?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이트 나 전기·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등은 업소의 부지 밖은 물론이고 부지 안에서도 대부분이 불법이다. 현수막의 경우에도 건물 벽면의 적합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건물, 시설물에 설치하였다 해도 불법이다.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만 설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설치하여야 하며,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사현장 가림막,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의 게시시설(대규모점포, 전시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사업주 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이상 모르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의 경관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광고물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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