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과 소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함으로써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지난 16년 18건, 지난해 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올해도 3월 현재 3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특히 식품위생관리인을 둬 관리가 잘 되는 반면 300㎡ 미만의 편의점 및 소형마트는 자유 업종으로 영업주 및 아르바이트가 직접 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식품 관리가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들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엔 가중처분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의점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시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하거나 시청 위생관리과 064-728-263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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