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복지과 김인숙

사회복지직으로 많은 사회복지 업무를 했으나 긴급지원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알차게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로 일을 시작하면서도 긴급지원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착오라는 걸 깨달았다.

업무 첫날부터 울려대는 전화와 방문 민원으로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위기상황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 젊은 부부가구인데 부인이 자녀를 출산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일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남편만 일용근로를 해야 하는 형편인 가정이 있었다.

매월 납부해야하는 월세가 밀리고 유류비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기매트에 의지하여 지내고 있는 중에 전기세 미납 때문에 단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행히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긴급하게 생계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단전을 면하고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긴급지원 사업이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소득조사 보다 먼저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75%이하(4인기준 3,389천원이하)이면서 가구원 금융재산 합산액이 500만원 이하, 총재산액은 85백만원 이하의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4인기준 생계비 1,170천원, 의료비 3,000천원 범위 내이다. 이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 지원, 동절기(10월~3월)엔 연료비도 추가 지원되며, 전기요금이 50만원 이상 연체되어 단전(斷電)되었을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결정대상자가 사망 또는 출산 시 장제·해산비도 지원된다.

반면, 긴급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지원 할 수 있으며 사후조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하기도 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 7억여원을 확보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찾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 주위에 이러한 위기가정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살피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들이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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