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 이내에 하세요

제주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엔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엔 상속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에따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상속을 늦게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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