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신청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30일 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도전체 1800억 원이며, 폭설피해 하우스 농가 및 침몰사고 어선에겐 60억 원을 추가로 특별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0.9%이며, 지원한도는 농ㆍ어가는 300만 원 ~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500만 원 ~ 3억 원 이하이며, 신규 수출사업은 20억 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 원까지,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귀농인 인정자는 농가당 1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10회) 균분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폭설피해 하우스 67농가에 3.3㎡(평)당 10만 원 범위 내(전파기준) 지원 및 침몰사고 어선 대체 건조비에 8억 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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