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운용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공무원 및 서귀포시축협 지도팀장 등 12명으로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는 축산농가 대상 적법화 이행 홍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및 현장컨설팅, 건축설계 등 지원과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나가게 된다.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수정 발표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서귀포시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반면,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규모(1단계)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귀포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가 반려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일이 촉박한 만큼 반드시 기한내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서귀포시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키워드
#무허가축사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