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폴리에틸렌 울타리시설 등) 지원사업을 3월 30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사업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희망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 원)를 지원 받게 되며 올해 1차 신청 접수 결과 153농가가 선정돼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100여 농가에 2억 6600만 원 규모로 지원된다.

아울러 노루포획은 개체수 보호 및 서식여건을 감안 3월부터 6월까지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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