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오는 4월 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결과를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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