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 문 명 숙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100년 이상 활용되고 있으나 인감 위조 및 부정 발급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오늘도 타 지자체의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통보를 받았다.

인감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2012년에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인감신고는 사전에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둘째, 제작·보관·관리가 필요없다. 인감은 인영조각부터 보관까지 관리가 필요하고, 보관장소를 몰라 헤메기도 한다. 셋째, 사고발생 우려가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어 사고 발생 염려가 없다.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지만 인감발급대비 우리시 발급비율이 5%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법원, 은행, 자동차등록사무소,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인감 수요기관 뿐만 아니라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전 읍면동주민센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배부하겠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하여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또한 읍면동주민센터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선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동은 포상할 예정이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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