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까지 정밀조사 완료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뉴스제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시설농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한파와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산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1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411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밀조사 결과,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에서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다.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동해, 凍害)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에서 무려 3236ha에 걸쳐 발생했다. 이와 함께 감귤류 과실피해는 425농가에서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예비비 8억 1400만 원을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전문인력을 투입하는데 집행했으며,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피해 시설물을 최단 기간 내에 복구시키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보상 등 총 411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부대장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지역농어촌진흥기금(0.9%. 3년거치 5년상환)에서 복구면적 3.3㎡(1평)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특별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는 농가에 한해서만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3회에 걸친 한파로 언피해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엔 농약대로 ha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허나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3.3㎡당 826원(면적에 따라 차이발생)의 재난지원금 대파대 외에 자체재원(도 80%, 농협 20%) 부담으로 1680원(3.3㎡당)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3㎡당 2500원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인 경우, 정부의 재해특별융자금 150억 원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1ha당 1만 1150천원을 기준으로 농가당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1∼2년의 단기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속된 한파로 미처 수확하지 못해 발생한 감귤과실 언피해 1319톤에 대해선 지난 2016년 지원사례를 적용한다.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해 보상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되므로, 추후에 집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해병 9여단과 특전사 등 군부대 장병들과 마을 청년회, 자생단체들에게 고마운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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