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통해 물품 구입한 뒤 결제대금 이체하지 않고 가로채

서귀포시 소재 A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원 B씨가 수억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소재 B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원 A씨가 수억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내 B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물품 대금 예산 2억 5000여 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이 알려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B학교는 관급자재(물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물품 대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다.

기능직이었던 A씨는 8급 행정직 교육공무원으로 변경돼 지난 2016년 9월 1일자로 제주시 소재 C학교에서 서귀포시 소재 B학교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간 조달청을 통해 학교 자재를 구매해 왔던 A씨는 물품을 받은 뒤 그에 따른 대금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오랜 기간동안 B학교에서 물품 대금이 송금되지 않자 A씨에게 독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B학교 상급자와 제주도교육청에 횡령 의심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주도교육청과 B학교는 현재 횡령 금액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15일까지 대략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학교는 지난 9일에 이를 알게 됐으며, A씨는 12일부터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15일부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A씨가 그 이전에 근무하던 C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 명이 횡령해도 아무도 모르는 물품 구매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주위의 친한 동료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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