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증차 막겠다"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업계들의 신규 등록과 '의도적 증차'에 대해선 원천봉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선 이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모든 권한을 총 동원해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증차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모든 권한을 총 동원해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증차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28일에 '렌터카 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될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권한을 이양받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9월 20일 이후에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9월 20일 이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서게 된다. 조례 마련 기간에 몇 년도에 몇 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총량제 시행 이후 증차가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대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자 제주자치도에 증차 신청을 하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확정된 3월 2일 이후 8일까지 단 1주일만에 51개 렌터카 업체에서 총 2773대의 차량(신규 등록 포함)을 신청했다. 지난 2년 평균 한 해 증차 신청이 2857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렌터카 업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증차 신청 민원을 예전 방식대로 처리해 줄 경우,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모든 관련 근거를 총 동원해 증차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0일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조례 제정)을 수립하게 되며, 이 때까지 증차를 억제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최대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0일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조례 제정)을 수립하게 되며, 이 때까지 증차를 억제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최대한 강화한다고 밝혔다.

# 기존 차고지에 한정 증차 허용, 도외 업체는 증차 원천 차단

현재 제주자치도는 총량제 시행 이전까지의 대비책으로 지난 15일에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 개발 인·허가는 당분간 불가능하다. 증차 허용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차고지 감면율 30%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없앤다.

이 말은, 그간 렌터카 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차고지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빼고 렌터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봤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혜택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갖고 있는 주차장 용지에 차량이 가득차는 수준 이내에서만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증차 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허나 기존 차고지는 렌터카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차고지 면적도 늘어난다. 승용차는 현재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자동차는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자동차는 23㎡에서 26㎡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영업소는 최대 100대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차고지는 종전보다 91평(약 300.8㎡)이 늘어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강화 규정들을 적용할 경우, 최근 증차 신청이 이뤄진 부분들이 대부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면 이번 주까지 증차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증차를 신청했던 28곳 1242대는 자진 취하했다. 나머지 23곳 1471대는 현재 관망 중에 있다. 잔여 증차 민원은 현재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의 차고지에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만 증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한 주사무소가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대부분 대기업)들은 제주영업소에서 증차를 하더라도 운행될 수 없게 된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이러한 차량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매달 고시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긴급조치를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취지를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훈 국장은 "적정대수가 2만 5000대로 나왔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다. 6개월 동안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며 "도내 교통흐름이 악화된 것을 해결하려면 업계에서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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