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퇴출까지 고려했다던 원 지사 발언은 '쇼'였나
양돈업계 퇴출까지 고려했다던 원 지사 발언은 '쇼'였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3.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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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책 시행으로 '청정' 만회하겠다던 원희룡 도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왜 자꾸 미루나...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

당초 제주도정은 축산분뇨의 지하침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강력한 대책을 발동해 관리강화하겠다고 했었다. 그러한 대책 중 하나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다.

제주도정은 1월 말께 도내 96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겠다고 밝혔었다. 허나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양돈농가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느라 늦어지고 있다면서 2월 말에는 반드시 지정·고시하겠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3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소식이 없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 뒤 1년 안에 실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악취방지 계획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종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된 것으로 적용받아 수립돼야 하며, 분기별로 실태조사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내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1월 말, 도내 양돈농가는 물론 타 지역 양돈산업계 단체들까지 제주도정으로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477건의 민원 중 479건이 양돈농가 관계자들의 민원이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악취관리지역 지정 정책이 "너무 과도한 행정제재다. 양돈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거나 "시기를 뒤로 미루고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들이다.

두 번이나 지정·고시 계획이 연기되는 사태에 대해 제주도정은 "이러한 민원처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축산분뇨 무단 방류 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축산분뇨 무단 방류 사태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많이 들어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이미 지난 달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터다.

지하로 스며 들어간 가축분뇨량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수만 톤이 넘는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인위적인 복구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연복구에 기대야 하지만, 수십·수백 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원희룡 지사조차 엄벌을 천명한 상태에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되는 마당에 대체 무엇 때문에 뜸을 들이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똥물 삼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자 "양돈산업을 없앨까"하는 고민까지 했다던 원희룡 지사다.

이제껏 제주도정의 보호 아래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로 많은 수익을 거둬 온 곳이 양돈농가다. 양돈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제출을 보면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구는 '파렴치함'에 가깝다.

도 관계자는 "금주 내로 정리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의지는 언제쯤에야 실현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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