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침범해 펜션 운영한 혐의로 재판 22일 선고

현우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현우범 제주도의원.

공유지 침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22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이 외의 범죄로 금고형(보통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45조),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형법 129조 및 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시엔 현직을 잃게 된다.

또한 국회법 166조(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우너은 금고형을 피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일로 현 의원을 지난해 2월 1일에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 의원의 부인 명의로 운영되던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이 문제가 됐다. 야외 바비큐장이 바로 옆 국유지 70㎡ 정도를 침범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집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신중치 못한 점은 맞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의원은 "땅 경계가 없고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보니 그렇게 됐다.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허나, 검찰은 펜션 소유주가 현 의원의 부인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현 의원인 것으로 판단해 배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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