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징수율 97.4% 징수, 체납률 2.6% 이하 억제 목표

제주시는 '2018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률을 2.6% 이하 억제를 목표로 설정해 지방세입 징수율을 부과액의 97.4%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회계 이후 2년 연속 체납률 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우선 지역담당제의 기능을 강화해 세무부서 지역별 책임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연계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재산조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맞춤형 체납관리제를 도입해 생계 곤란자에 대해선 압류 후 강제징수를 유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 부동산 투기성 체납자에 대해선 집중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해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종전 번호판 영치 위주에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매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간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납세편의 시책 개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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