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홍보, 무료체험발급 실시

제주시는 인감증명서 대체 제도로 지난 2012년 말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용율이 저조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시는 우선 수요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자동차 매매상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1700여 개 수요기관에 안내문을 송부한다.

또한 법원등기소, 법무사협회,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대해선 직접 방문하고 읍·면·동에서도 관내 수요기관에 직접 방문해 홍보한다.

이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이뤄지며 인감증명서 발급자에겐 서명확인서 안내문을 교부한다. 본인서명 인식 개선을 위해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발급도 실시한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은 “인감사고 대부분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서명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아 안전하며, 인감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나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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