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두고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그걸로 진상조사 가능하나" 반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당은 앞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보단 지난 21일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기존 법률에선 전체 조문 수가 14개에 불과했다. 오영훈 의원이 낸 법률안에는 벌칙조항을 포함해 32개가 전부고, 저희가 발의한 법률안엔 70개 가량이 있다"며 "물론 많은 조문 수만으로 더 낫다고 볼 순 없으나 그 자체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제주4.3 사건 기간 중에 발생한 개별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선 별도의 독립된 제주4.3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오 의원의 개정안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오영훈과 권은희 국회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비교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선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vs 바른미래당, 제주4.3특별법 쟁점은?

우선 두 당은 제주4.3사건을 정의하는데부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를 '단언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고서엔 제주4.3사건 정의를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의 영역'으로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다'의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이 정의 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해서 진상조사나 명예회복에 다가설 수 없는 건 아닐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심층적으로 도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 규정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다.

장 위원장은 정의 규정 논란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배·보상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놔두고 다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선 진상규명을 4.3사건 과정에 있었던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선 제주4.3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장 위원장은 "과연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만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행대로 놔둘 경우, 진상조사를 위한 진술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 진술청취 등의 규정에만 머무르고 있어 조사권한의 강화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제주4.3위원회 구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현행법 상 희생자 유해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부족해 이러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공항활주로 내 유해발굴만 하더라도 그렇다"며 "타인의 토지에서 유해를 발굴할 공적인 권력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법안엔 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인 과거 4.3사건 당시 자행됐던 것으로 추측되는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 위원장은 "무효화 주장 자체가 자칫 군사재판의 존재를 인정하는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며 "현재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청구가 진행되고 있기에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정확하게 이뤄진 후 살펴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제주4.3희생자 명예훼손 및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치적 비방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건 기존의 법률 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

다만,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한편,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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