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20번째 희망정책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가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박희수 예비후보가 내건 '문화예술가 권리보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로 '문화예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화예술가의 창작 활동지원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엔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 신ㆍ증축하는 건축물에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제주의 경우, 해당되는 건축물이 미비하고 미술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지역 예술인에겐 기회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건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선 1000∼3000㎡ 미만 458동의건축허가 중 328동이 준공돼 있고, 3000∼1만㎡ 미만은 141동 건축허가 중 124동 준공, 1만㎡이상 38동 건축허가 중 17동이 준공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제주 실정에 맞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부담금을 납부토록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대상건축물과 그 절차ㆍ방법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건축비의 1%를 골프장, 면세점, 위락시설, 외국인카지노 등 특별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건축물 이외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의 개발 면적에도 적용시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생활환경 개선 및 젊은 작가 발굴 등 예술인 복지 정책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창작활동 사후 정산 처리를 하는 ‘구제’가 아니라 창작 활동의 환경을 만들고 생계유지 등 복지지원을 마련하는 권리 보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제도의 정착으로 기업의 메세나(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운동) 활동을 살려 예술 활동 인프라 조성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예술가들이 필요한 복지 정책 구현으로 환경과 더불어 제주도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