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20번째 희망정책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가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박희수 예비후보가 내건 '문화예술가 권리보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로 '문화예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화예술가의 창작 활동지원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엔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 신ㆍ증축하는 건축물에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제주의 경우, 해당되는 건축물이 미비하고 미술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지역 예술인에겐 기회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건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선 1000∼3000㎡ 미만 458동의건축허가 중 328동이 준공돼 있고, 3000∼1만㎡ 미만은 141동 건축허가 중 124동 준공, 1만㎡이상 38동 건축허가 중 17동이 준공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제주 실정에 맞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부담금을 납부토록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대상건축물과 그 절차ㆍ방법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건축비의 1%를 골프장, 면세점, 위락시설, 외국인카지노 등 특별한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건축물 이외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의 개발 면적에도 적용시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생활환경 개선 및 젊은 작가 발굴 등 예술인 복지 정책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창작활동 사후 정산 처리를 하는 ‘구제’가 아니라 창작 활동의 환경을 만들고 생계유지 등 복지지원을 마련하는 권리 보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제도의 정착으로 기업의 메세나(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운동) 활동을 살려 예술 활동 인프라 조성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예술가들이 필요한 복지 정책 구현으로 환경과 더불어 제주도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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