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최근 우리사회에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퇴임 후 밝혀지는 뇌물수수, 각종 비리 등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절대 권력이라 불리던 “대통령”도 범죄수사의 성역은 사라졌다고 할 만큼 그동안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여가 지났다. 1월에 발표된 국민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외부강연 3,190건,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가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보다 많은 것에 반하여, 금품 등 수수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공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이어짐에 따라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청탁이 감소하고, 소액 금품수수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의 시행만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개선되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청렴한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위와 비교해 8단계 상승한 것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로 최고의 성과다. 특히 금품제공 등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 경험, 부패 인식 등 부패지수가 가장 크게 향상되어 그만큼 제주도의 공직사회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도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의 비리로 인해 청렴 제주도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학연, 지연, 혈연의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얽어져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지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주변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업무를 함에 있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각종 비리와 부정청탁에도 단호하게 “NO”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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