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최근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입장'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고충홍 의장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 가시화로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와중에 제주에선 4.3도 어느덧 70주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장은 "개헌 논의에 있어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여부와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여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가 무산된 것엔 아쉬움이 크다"며 "이에 제주도의회는 2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하루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우선 고 의장은 헌법적 지위 확보 건에 대해 "정부는 과거 2005년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헌법적 지위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엔 제121조 제2항으로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담겨있다. 고 의장은 이를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 의장은 제주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고 의장은 "과거 2000년 1월에 제정된 이 특별법으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엔 한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산 너머 산"이라며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길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에서 시작돼 도민들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방공휴일 지정 수용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4.3과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겨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