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5일 감사결과 발표... 신분상 조치 26명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총 71건에 달하는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년간 서귀포시의 인사·조직운영과 지방재정 운영, 주요사업 추진, 인·허가 처리실태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71건이 적발됐으며 신분상 조치는 26명, 재정상 조치 금액은 22억 8582만 원이나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사용된 혈세만 약 23억 원에 달했지만 공직신분상 조치는 주의 18명, 경고 8명 등 단 26명에 그쳤다. 더구나 이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아야 할 공직자는 '0명'으로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위는 서귀포시의 '세입세출외현금' 미반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반환기일이 2년이나 지난 금액이 무려 1억 8134만 원(총 6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道 감사위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돼야 할 세입세출외현금이 반환되지 않고 계속 이월 누적 관리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행정력 낭비와 함께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는 직원용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계약한 2개 은행으로부터 적립금으로 환산해 세입조치 했어야 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단 한 번도 적립금을 받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개 은행사로부터 5421만 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제주도청 후생복지회 운영규약'에 따라 사용했다. 제주시도 지난 2016년에 총 3164만 9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감사기간 동안에 파악된 서귀포시의 카드 포인트 유실액은 5년 동안 무려 총 3351만 1000원에 달했다. 이를 11년으로 환산하면 대략 7000만 원의 추가 세입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된다.

이에 대해 道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포인트 소멸시효를 넘기고 남은 적립금 3351만 원을 즉각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을 뿐 그 외 관련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민혈세 5억 원을 낭비하게 만든 도개발공사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7명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하나 현재까지 총 8719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에겐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 건물주에게도 제때 취득세가 부과하지 않아 현재까지 2119만 원이 세입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이 차령초과로 등록말소가 됐는데도 대체압류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체납액 미수금은 2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위험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3개 보건소 직원 51명에게 총 3359만 원을 부당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道 감사위는 회수조치만 지시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비위를 저지른 모범공무원에게 모범수당(월 5만 원) 지급을 정지했어야 하나 이를 어겼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모범공직자 2명에게 4, 5월에만 수당지급을 중지한 후, 다시 6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6명 퇴직공직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120만 원 가량이 부당 지급됐으며, 육아휴직을 낸 2명의 공직자에게 지침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무려 523만 7670원을 과다 지급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도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 5명의 업무대행자에게 80만 6470원이 과다 지급됐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총 71건의 부당사항을 지적받았으나 신분상 조치는 26명, 징계는 0명에 불과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총 71건의 부당사항을 지적받았으나 신분상 조치는 26명, 징계는 0명에 불과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도 지침을 위반했다. 일반지역은 월 25만 원, 도서지역은 월 35만 원으로 지급돼야 하나, 서귀포시는 일반지역으로 배치된 공직자에게 도서지역 수당을 적용해 106만 9360원을 과다 지급했다.

반면, 교통이 불편한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겐 월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3명 공직자에게 지급돼야 할 89만 3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32명에겐 456만 원이 적게 지급되기도 했다.

성과상여금도 잘못 지급됐다. 성과상여금은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게 지급돼야 하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2명의 공직자에게 총 222만 687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道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올바로 지급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할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을 뿐, 관련 공직자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 훈계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12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중 10개소에선 경력을 더 많이 인정해 18명의 사회복지사에게 총 3748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반대로 경력을 적게 인정해 1228만 원을 적게 지급한 곳도 2곳이 있었다.

서귀포시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용역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교통면허가 없는 A업체와 수질관리 면허가 없는 B업체를 공동도급에 참여하게 해 용역을 부실하게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게다가 낙찰자 선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道 감사위는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직자에게 '주의'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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