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는 과거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A씨(64)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경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합실 내부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자 휴대폰 사진을 황급히 삭제했으나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삭제한 사진 외에도 과거에 찍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연동지구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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