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년간 97명의 직원을 제멋대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제멋대로 승진 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관리, 채용 및 전형, 징계 및 표창,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서귀포의료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승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사위 심의·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2년간 89회에 걸쳐 97명을 승진처리 했다.

서귀포의료원은 또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감사위로부터 주의 및 통보 조치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이 법률을 무시한 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모 과장 등에게 예산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보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급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사직 및 약사직 등 보직자에 대한 적정 직급 등을 정한 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에 별도로 지급액 등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소속 직원 A씨에게 매월 60만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B씨에게는 2015년부터 매월 31만5000원의 추진비를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앞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내부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한 후 지급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서귀포의료원 소속 C과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알리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거나,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D씨는 겸직이 불가능함에도 한 학기 동안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의 C과장 등 2명은 대가를 받고 각각 1회씩 외부강의를 했으며, 강의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에 D씨의 경우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모 대학의 요청으로 한 학기동안 대가를 받고 강의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장과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앞으로 소속직원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타 직무에 겸임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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